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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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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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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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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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조회

2. 작성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다운우리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링크 클릭 또는 02-888-0419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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