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안내

  • 장애인 건강주치의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내용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경증•중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중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병·의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요건(자격)

    모든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중간점검(연 1회)

    대면 교육•상담(연 8회)

    비대면 환자관리(월 1회, 연 12회)

    방문서비스(방문진료, 방문간호)

    (필요 시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필요 시)

    검진 바우처(연 1회)

     

    검진 바우처(연 1회)

  • 본인부담금

    •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 대상자 : 본인부담금 없음
    • 건강보험 대상자 :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

    (환자관리료와 검진 바우처는 면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외에 기존 진료(진찰료, 처치료등)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

  •  이용방법: 02-871-2497(정다운우리의원)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02-871-2497(정다운우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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