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경증•중증 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 장애
중증 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병·의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주치의요건(자격)
모든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중간점검(연 1회)
대면 교육•상담(연 8회)
비대면 환자관리(월 1회, 연 12회)
방문서비스(방문진료, 방문간호)
(필요 시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 회송(필요 시)
검진 바우처(연 1회)
본인부담금
(환자관리료와 검진 바우처는 면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외에 기존 진료(진찰료, 처치료등)에 대한 비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함.